경린이 부동산
2021년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30% 이하 우선공급 160%이하 일반공급
경제 어린이
2021. 2. 24. 22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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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9월30일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최초공개 한다.
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요
200930_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.pdf
0.65MB
생애최초 특별공급은 2021.02.02 개정된 "주택공급에 관한 규칙"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%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%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, 나머지 주택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%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(우선공급에서 선정되지 아니한 자 포함) 합니다.
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
6,030,000원 3인 이하
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산출 기준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기 바란다.
2021/02/22 - [경린이 부동산] - 2021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,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(확정)
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최초공개!
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자체계산하여 최초공개한다.
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예치금액기준
*본 계산자료를 참고하여 올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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